근황

최근 발생한 3D 뚜따 아바타 저작권 분쟁 관련

Myong_ 2025. 5. 8. 10:36

안녕하세요. 버추얼 콘텐츠 제작자 묘옹입니다.
최근 발생한 저작권 분쟁 및 방송상 명예훼손성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법적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버추얼 콘텐츠 제작 업계 전반에 만연할 수 있는 무분별한 창작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건전한 작업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안을 공론화합니다

 


작업 경위 및 관계 구조

 

본 건의 실질적 계약자는 로즈헬 본인이 아닌, 그의 지인인 마냐난이며,

해당 캐릭터는 로즈헬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은 5월 3일 시작되었으며, 부스에서 유통 중인 ‘시나노’ 아바타를 기반으로,

메쉬 수정, 본 뚜따(리깅), 메이크업 텍스처 제작, 아이 텍스처 수정, 마누카 파츠 합성, 페이셜 리깅, 귀/꼬리 애니메이션 제작,
그리고 자체 제작한 셀프 툰 셰이딩 적용을 포함하는 전면 커스터마이징 작업이었습니다.

 

완성 관련된 기간 고지

 

작성자는 작업 초기에 작업 기간이 1~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했고,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스코드 태그로 연락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심하면 몇 시간, 길어야 하루라도 응답이 없을 경우,

연속적인 디스코드 태그, 트위터 DM, 아트머그 1:1 문의 등을 통해 반복적인 연락 시도를 이어가며,
제작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녁부터 오후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온 DM
아트머그로 찾아온 게시글

 

 

 

 

 

치지직 / X에 게시된 공지

 

2025년 5월 4일 일요일, 로즈헬은 치지직과 X(트위터)에 “최초 공개” 라는 문구와 함께

“RT 많으면 휴방 때려치고 방송 키러 올지도?”는 공개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5/5 수정본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전달하지 못하여 사과 전달 및, 중간 작업물 게시와 추가 수정과 관련하여 3일 이후의 수정은 전부 서비스 개념으로 진행되다는 것을 명시함.

 


이후 5월 6일에는 “오늘 또는 내일 공개 예정인데 어떻게 되어가냐”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형식상 일정 조율이었으나 사전 공지로 인한 일정 강제가 명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성자의 실질적 작업 오류를 제외한 수정만으로 20회 이상의 반복 수정 요청이 있었고,
작업 환경은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성자는 작업 시작 3일 후, 자발적으로 작업 중단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작권 관련 쟁점

 

작성된 3D 아바타는 원 일러스트의 콘셉트를 일부 참고하였으나,
수정된 메쉬 구조, 애니메이션, 페이셜 리깅, 수정한 머리와 눈 텍스쳐상용 에셋에 대한 독립적인 2차 창작물이며

직접 제작한 메이크업 텍스처, 자체 개발 Toon 셰이딩 등은 전부 제가 직접 창작한 독립적인 결과물입니다.

 

 

 


사용된 의상, 머리, 파츠 등은 모두 정식 구매한 상용 부스 에셋입니다.

상용 에셋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상대방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작업한 창작물 이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 상황에서 불분명합니다.

 

설령 2차 저작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창작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아 작업을 진행했으므로,

이에 따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인 저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저의 3D 작업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트머그 게시글 내 상세 내용 캡쳐

 

 

당초에의 계약이 "일러스트 기반 성형"이 아닌,

"오마카세 성형"으로 작가의 미감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계약이었으며 이는 게시글에 충분히 고지되어 있습니다.

 

마냐난은 외주 의뢰 당시 “일러스트를 참고하라”고 지시했을 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었기에,

저는 고지한 바와 같이 '일러스트 기반 성형'이 아닌 “오마카세 성형” 옵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제작자의 미감에 따른 조형 및 스타일 전반에 대한 창작적 재해석을 전제로 하는 작업입니다.

 

실제 결과물은 데포르메, 눈동자, 헤어 텍스처, 메이크업 표현 등 여러 주요 요소에서 원일러스트와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베이스 구조도 ‘시나노’ 및 ‘신라’ 아바타를 조합한 것으로 시작되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저는 로즈헬과 직접 계약한 바 없으며, 대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로즈헬은 계약 당사자도 아니면서 작업 디렉션에 깊이 개입하며,
비계약 당사자로서 제작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위 부분은 "사전 합의 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마냐난과 저 사이에 파기된 계약과 관련된 건에 대한 언급을 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계약 관련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월권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외부인이 계약 관계에 개입하여 외부에 사실을 왜곡, 유포
이로 인해 작성자의 브랜드, 포트폴리오, 수주 신뢰도가 하락 → 실질적 업무 방해 발생

 


 

포트폴리오 공개 및 고지 사항

 

의뢰인이 찾아온 게시글 내용

 

사전 이벤트 트윗에 고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거래는 "아트머그 게시글 내용"을 따르기로 사전 협의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트머그 포트폴리오는 유료 비공개 옵션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작업물 공개 방식에 대한 고지는 의뢰 전, 작업 중 총 2회 이상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아트머그 이용 규약 ❘ https://artmug.kr/index.php?channel=plus2&plus=4

 

작가의 아트머그 안내 페이지 ❘ https://artmug.kr/index.php?channel=view&uid=46465

 

아트머그 이용규약과 제 아트머그 게시글에도 명시된 내용과 같이,

  • “작업물은 작가에게 귀속되며”
  • “포트폴리오 및 중간 작업물은 작가 재량으로 공개될 수 있다”
    는 조건은 계약 시점부터 고지된 것이며,
    사전 이벤트 트윗을 통해 계약자가 해당 조건에 동의하고 의뢰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이 파기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공개 유지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동의했던 포트폴리오 공개 동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협박 및 명예훼손 경위

 

작업 중단 이후, 로즈헬은 아트머그 1:1 문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5월 9일 24시까지 아트머그 및 X에서 작업물을 내리지 않을 경우 민·형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민사 절차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시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로즈헬은 본인의 방송에서, 약 160명의 실시간 시청자 앞에서
작성자를 향해 “작업을 부실하게 했다”,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디스코드 메시지를 조작할 수 있다” 등의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공개 방송을 통한 창작자 비난 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버추얼 콘텐츠 제작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창작자의 전문 성과 평판은 생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건전한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당 건은 형사 소송을 통해 허위 사실이라는 증거 입증할 예정이며, 관련된 전체 자료는 기소 이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가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전체 수정사항

 

계약 파기 관련하여 "어쩔 수 없죠" 라며 동의한 내용

 

 

 

 

 

이는 작성자의 전문성, 평판, 영업 기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이 병행된 이중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조치 및 대응 계획

 

  • 현재 변호사 고소 위임을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업무방해 등)
  • 향후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병행되며, 관련된 자들에 대한 고소 역시 검토 중입니다.
  • 방송 영상, 캡처, 협박 메시지, 수정 요청 로그 등 모든 증거 확보 완료 상태입니다.
  • 정신과 진단서를 통한 공식 정신적 피해 증빙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 본 사건으로 인해 툴 개발 지연, 수주 작업 중단, 사업자 브랜드 신뢰 하락 등 영업적 피해도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마무리 입장

본 사안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오류나 작업 분쟁이 아닌,
비계약 당사자의 월권, 공개 협박, 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생계 기반 침해라는 중대한 불법적 행위입니다.

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까지 법적으로 대응하며, 정당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 피해 구제를 넘어 버추얼 콘텐츠 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임을 밝힙니다.

 

해당 일로 인해 하차하게 된 모든 작업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함께,

기꺼이 양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묘옹

 

 

 

+) 05 / 09 추가